[한 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7월 22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 비용을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10차례에 걸쳐 이러한 방식의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 결과가 향후 서울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