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 대법원이 미국 영토 내 출생 아동에 대한 자동 시민권 보장을 재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최근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며, 의회가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소위 '출생 관광(Birthing tourism)'이라 불리는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권 제도가 악용되어 복지 혜택을 누리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 제도는 본래 고귀하고 중요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보장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 상태인 부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초기에 서명했던 행정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해당 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부모 중 최소 한 명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민주당 주들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 의견을 작성했으며,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들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 자체에는 반대했으나, 연방법에 따라 트럼프의 명령을 차단하는 데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